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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삶의 끝자락을 지켜주는 사람들 – 호스피스 보조활동인력 제도란?

by 호스피스가이드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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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조활동인력의 따뜻한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 이미지. 상단에 '호스피스 보조활동인력 제도, 왜 필요했을까?'라는 문구가 적혀 있음.
삶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사람들, 호스피스 보조활동인력의 의미를 담은 일러스트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원하게 될까요?

더 긴 생명 연장보다, 고통 없이, 사람답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마무리가 아닐까요.
그런 바람을 현실로 만드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호스피스 보조활동인력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그리고 국가 정책으로서의 의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왜 이 제도가 생겼을까? (도입 배경)

1️⃣ 고령화와 말기 환자 증가

한국은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말기암·만성질환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생명 연장보다는 삶의 질과 존엄한 죽음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습니다.

2️⃣ 가족 간병의 현실적 한계

많은 환자들은 병원이나 가정에서 가족 간병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정서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24시간 돌봄을 감당해야 하는 가족의 고통도 작지 않죠.

3️⃣ 간병 서비스의 전문성 부족

말기 환자 돌봄에는 전문적 지식과 정서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간병 시스템은 그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이
전문 교육을 이수한 보조인력을 통한 호스피스 돌봄 서비스 제도입니다.


 2.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을까? (도입 목적)

✅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보조활동인력은 위생관리, 식사 보조, 체위 변경, 말벗 등
환자의 일상생활을 따뜻하게 돕습니다.
환자는 고통 없이 편안함을 느끼고,
가족은 사랑과 작별에 집중할 수 있는 정서적 여유를 가질 수 있죠.

✅ 의료 인력의 부담 완화

간호사의 지시 아래 활동하는 보조활동인력은
의료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더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돌봄을 가능하게 합니다.

✅ 제도적 기반을 통한 지속 가능성

이 제도는 감정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 법령과 지침에 근거한 국가 의료 제도입니다.


📜 3. 제도적 근거: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3호

호스피스 보조활동인력 제도는
2015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명확하게 제도화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구분내용

 

구분 내용
교육 요건 40시간 전문 교육 이수 (이론 20시간 + 실습 20시간)
활동 대상 간호사의 지도 아래 입원 환자 대상 일상 지원 제공 (위생·식사·이동 등)
배치 기준 병상 수의 70% 이상에서 보조활동 제공 필요
근무 시간 기준 1인당 하루 4.8시간 이상 제공되어야 인정
인력 산정 기준 월 40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자만 산정 대상
 

예를 들어, 병상이 15개인 병원은
→ 15 x 70% = 10.5 → 11병상
→ 11 x 4.8 = 52.8시간 이상의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환자 본인부담도 대폭 줄어듭니다.
(예: 하루 5,000원 내외)

✅ 이처럼 제도는
‘사람 중심의 돌봄’을 정책으로 실현하는 구조적인 노력이자,
환자의 마지막 시간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공적 약속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서울시 서북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등에서는
보조활동인력이 24시간 교대로 배치되어,
말기 환자의 식사, 자세 변경, 정서적 지지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은 전문성과 따뜻함이 결합된 돌봄
합리적인 비용으로 받을 수 있죠.


 마무리하며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치료가 아니라,
고통을 덜고 사람답게 머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호스피스 보조활동인력 제도
그 마지막을 함께 걸어줄 따뜻한 손을 제도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더 많은 병원과 환자에게 알려지고,
정책적으로도 더욱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좋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상각하시나요?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3호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 서북병원 호스피스 안내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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