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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 다 갖췄지만, 운영하지 못하는 현실. 그 이유는?
2025년 5월 현재, 공주의료원의 호스피스 병동은 병상과 장비를 모두 갖췄지만 여전히 ‘운영 중단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인력 부족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단순한 인력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경직된 인력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 요약정리
- 공주의료원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사회복지사 기준 미충족으로 운영 불가
-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2급 등 실무 인력은 현행 규정상 제외
- 전국 병원에서 유사 사례 다수
- 자격 기준 완화 없이는 병동 개소 자체가 어렵다
- ‘현장 중심’의 유연한 기준 마련이 필요
지금, 어떤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1. 병동은 지어졌지만 ‘건물 병동’에 불과
공주의료원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미 호스피스 병동을 만들어 놓고도
운영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 지나치게 엄격한 자격 기준
- 간호사만 인정 → 간호조무사 제외
- 사회복지사 1급만 인정 → 2급은 불가
- 그 외 다른 보조 인력들, 실제 경험이 많아도 모두 배제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1. ‘자격’보다 ‘현장성’을 기준으로
- 간호조무사도 일정 교육 이수 시 배치 가능하도록
- 사회복지사 2급도 경력 + 교육 이수 시 포함 가능하게
2. 인력 기준 유연화
- 예: 전체 간호 인력 중 40%까지는 간호조무사 허용
- 예: 사회복지사 2급 + 3년 이상 경력 + 호스피스 교육 이수 시 가능
3. 지침 개정 및 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 지침: 현재처럼 '정규 자격자만 인정'하는 방식에서
→ ‘현장 중심’, ‘교육 이수 기준’ 등 탄력적 방식으로 변경 필요
마무리하며
호스피스 병동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내는 곳,
사람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병동이 인력 기준 때문에 문조차 열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는 ‘자격’이 아닌 ‘돌봄의 진심’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 기사
※ 본 글은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개인적 의견과 제안을 담고 있으며, 실제 제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위한 목적입니다.
“병동은 지어졌지만…
왜 문을 열지 못할까?”
호스피스 인력 기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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